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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텔인터시티 린넨류 외주세탁 업체선정 입찰공고 (마감)
이름 : 최고관리자 | 작성일 : 2012.02.15 14:19 | 조회수 : 445

공고 제12-01호


입  찰  공  고
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  ① 공 고 명 : 호텔인터시티 린넨류 외주세탁 업체선정 입찰

  ② 입찰 및 낙찰방법 : 일반공개경쟁입찰, 예정가격이하 총액최저가 낙찰제

  ③ 기초금액 : 금115,692,000원/年 (VAT 포함)

  ④ 계약기간 : 3年 (2012. 3. 1 ~ 2015. 2. 28)


2. 입찰일정 및 제출서류

  ① 입찰등록마감 : 2012년  2월 24일(금) 16:00限 호텔인터시티 6F 관리팀

  ② 입찰등록時 제출서류(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
     - 입찰참가신청서 1부.

     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
     -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은 대표주민등록등본) 1부.

     - 법인인감증명서(개인은 대표인감증명서) 1부.

     - 사용인감사용時 사용인감계 1부.

     - 입찰보증금(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)

     - 세탁업영업신고증 사본 1부.

     -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.

     - 대리인일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위임장, 재직증명서, 신분증사본 등)

  ③ 입찰일시 : 2012년 2월 27일(월) 10:00 ~ 당 호텔 지정장소

     ※ 입찰장소는 당 호텔 지정장소로 입찰前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3. 단가계약 대상품목은 별첨 참조


4. 입찰참가자격

  ① 당 호텔 재무회계규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     (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)

  ② 해당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


5.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

  ① 입찰금액의 5/100이상 현금 또는 당 호텔 재무회계규정 제44조에 정한 보증서 등으로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당 호텔에 납부하여야 함.

     (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5조에 의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의 기간일 것)

  ②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호텔 재무회계규정 제51조에 의해 당 호텔에 귀속됨.

  ③ 입찰보증금 현금납부시 무통장입금증 사본 제출

     (농협계좌번호 : 409-01-068870, 예금주 : 호텔인터시티)


6. 낙찰자의 결정방법

  ① 본 입찰은 2인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.

  ② 입찰서 작성시 연간납품총액(VAT포함)을 작성후 최저가를 낙찰자로 결정함

  ③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.

  ④ 유찰시 입찰당일 현장에서 재입찰을 실시 낙찰자를 결정함.


7.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

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4조의 규정에 의함


8. 입찰유의사항

  ① 입찰자는 『린넨류 외주세탁 업체선정 입찰』에 있어 입찰유의서, 계약일반조건 및 시방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前 문의확인 및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, 대상품목에 대하여 반드시 방문하여 샘플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
  ② 입찰등록 구비서류 중 사본인 경우는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 ③ 우편에 의한 입찰은 허용하지 않으며,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호텔인터시티 관리팀 계약담당자(T.042-600-602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2012년 2월 15일


호텔인터시티 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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